사 건 2020헌사4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0헌마497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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