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헌사12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본 안 사 건 2021헌마1461 재판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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