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헌사117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바3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위헌소원)
신 청 인 김○○
[주 문]
변호사 손창열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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