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헌아4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20. 2021헌마7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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