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9헌사3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환경
대표이사 변○○
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서영득
본 안 사 건 2019헌마40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