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헌바176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21카기10589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을 상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기업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등의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21. 기각결정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21카합10098).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 각하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1카기10589).
다.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 사건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 각하되자(울산지방법원 2021카기800), 2021.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인데, 가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제301조), 당해사건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