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사12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대리인 1. 변호사 이완규
2. 변호사 손경식
3.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나성희
본 안 사 건 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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