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헌사452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1. 6.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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