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사12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유○○
대리인 1.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
2. 변호사 박주현, 박성현
본 안 사 건 2020헌마17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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