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헌마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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