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헌마2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1. 2. 16. 2021헌마136 결정, 헌재 2021. 2. 16. 2021헌사7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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