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8헌사1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이슬기
피 신 청 인 1.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홍록
2. 서울교통공사
대표자 사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박종민, 서우성, 이주연
본 안 사 건 2018헌마174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 ∼ 514. 곽○○ 등 5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