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사5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법무법인 대호담당변호사 석동현, 김모둠
본 안 사 건 2020헌마264, 681(병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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