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헌마10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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