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헌마1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막연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가 헌법이 아닌 법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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