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마17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에서 선발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낭비되므로 관련 법률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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