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9헌사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고○○ 외 55인
신청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문성우, 최주영, 김정준, 박소영, 배태현
2. 변호사 류판석
3. 변호사 오성희
4. 변호사 이지은
5. 변호사 이새힘
본 안 사 건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