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바569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685 상소권회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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