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아745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 25. 2016헌마35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아6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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