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사1077 심판회부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에게는 심판회부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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