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마1323 여성가족부 미폐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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