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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7헌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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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연령 하한이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경우,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15조 중 ‘19세 이상’ 부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위 ‘19세 이상’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인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의 선거권연령 하한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위 개정된 조항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 교육감선거에도 준용된다. 또한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는 개정조항을 2020. 4. 15.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연령 하한이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선거권연령 하한 19세 기준에 따른 위헌성은 이미 해소되어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8세 미만의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새로운 선거권연령 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공직선거법 부칙(2020. 1. 14. 법률 제16864호) 제2조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중 ‘19세 이상’ 부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중 ‘19세 이상’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
【참조판례】
2007헌마103 2008헌마302 2017헌마759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