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마9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결정 내지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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