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바358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114 항고장각하명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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