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아4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5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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