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마905 형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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