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9헌사3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
본 안 사 건 2018헌마974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
신청인의 대리인이 2019. 4. 17.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김○○ 외 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 외의 신청인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신청인의 대리인이 2019. 4. 18. 제출한 보정서 및 2019. 8. 26.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김○○ 외 2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 외의 신청인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각 같은 날 제출된 소송위임장에는 김○○ 외의 신청인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2019. 4. 18.자 보정서 및 2019. 8. 26.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신청인의 추가를 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9. 4. 17.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서 특정된 김○○만 신청인으로 한다.
이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