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마83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