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마712 부당노동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이 청구인에 관한 신고사건의 처리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청구인은 2020년 4월 초 무렵 사용자의 임금 지급 위반 등 사실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 신고하였음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 처리 계획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에 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2020. 4. 3.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신고사건을 조사한 다음, 2020. 4. 17. 법 위반 사실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사건 종결을 안내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상 이와 달리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