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8헌사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양○○
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본 안 사 건 2017헌마132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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