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마495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이○○과 함께 1990. 5. 22. 서울 강동구(주소 생략)에 위치한 ○○빌딩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온 사용자인데, 최저임금의 효력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10조 제1호 중 같은 법 제55조 부분이 근로자 보호라는 편익만 앞세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면서, 2020. 4. 1.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한정위헌청구 형식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2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그 밖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조항 중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와 관련 있는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최저임금법 조항’이라 한다),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주휴수당 조항’이라 한다),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제1호 중 제55조 제1항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벌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벌칙) 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3. 판단
가. 이 사건 최저임금법 조항 및 이 사건 주휴수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2) 이 사건 최저임금법 조항은 최저임금법이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휴수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종전에는 최저임금법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는데, 2000. 10. 23. 법률 제6278호로 개정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다(제3조). 이 사건 주휴수당 조항은 시행된 이래로 현재까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3)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주소 생략)에 위치한 ○○빌딩에 1991. 10. 1.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장○○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최저임금법 조항, 이 사건 주휴수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는 늦어도 위 각 조항이 시행될 무렵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최저임금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는 늦어도 2008. 3. 21. 무렵, 이 사건 주휴수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는 늦어도 2018. 3. 20. 무렵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벌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규정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벌칙 조항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었다는 등 청구인의 현실적인 기본권침해 사유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벌칙 조항들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벌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