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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20헌마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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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 건 2020헌마530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25. ○○대학교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020. 1. 7.부터 2020. 1. 11.까지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이 청구인이 최초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후 5회째(5년)가 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응시기회를 5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중 ‘5년 내에’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5년 내에’ 부분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하였으나 ‘5년 내 5회’ 동안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이 위 조항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 나. 청구인은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2020. 4. 24. 최종합격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청구인이 위 조항에 따라 어떠한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