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9헌사5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2019헌바118)대리인 변호사 오채근
본 안 사 건 2019헌바118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9헌바171(병합)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소원
2019헌바176(병합)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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