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8헌사3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본 안 사 건 2018헌마46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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