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아240 정당해산심판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마396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아165 결정
3.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아2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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