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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20헌마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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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 건 2020헌마53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강릉시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들에 대하여 처리 불가 취지로 회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제기하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 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민원처리결과들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