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사14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19헌마14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헌확인)
신 청 인 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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