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아57 일용근로자 고용 미제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마1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로부터 이천물류센터 일용근로직을 소개받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이천물류센터가 청구인에게 지시한 택배화물 상하차 업무는 택배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정직원에게 지시해야 할 업무임에도 청구인과 같이 간접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위 업무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일상적 업무에 대해 일용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0. 1. 21. ‘국가에게 사기업이 일용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9헌마1393).
나.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 1. 29.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2019헌마1393 사건의 취지는 ‘일용근로가 아닌 직무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 근로자와 같은 일을 시키는 것을 규제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는데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2019헌마1393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지를 ‘일상적 업무에 대해 일용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한 후, ‘국가에게 사기업이 일용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재심대상결정에는 재심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