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헌재결정례 / 2018헌바455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열람이 제한된 자료입니다. 목록 정보만 표시합니다.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교원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등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능한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액의 범위도 국가 및 학교법인의 부담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청구인은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되는 사익의 침해를 받지만, 이는 교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비롯된 것인 점, 교원 개개인이나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특히 심판대상조항은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보다 감액사유를 더욱 한정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나.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교원은 일정한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과 달리 교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고, 감액의 수준도 국가 및 학교법인 부담분만큼의 급여에 불과하며, 교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교원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퇴직금제도에 관해선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사학연금법상 퇴직금의 재원은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여기서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일반근로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국가부담금뿐만 아니라 법인부담금까지 감액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본질적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교원들을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
【참조판례】
2010헌가89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