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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7헌바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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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위헌제청신청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소극)나.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본문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8호 중 [별표] 제36호 부분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수용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기각결정 없이 제기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바, 주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지속가능한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과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수용은 그 공공필요성이 인정된다.다. 이 사건 수용조항은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용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고, 피수용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에 있어 의견수렴 및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권리구제 절차도 구축하고 있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피수용자의 사익 제한에 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주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항, 제37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본문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호 중 [별표] 제36호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5헌바242 2011헌바172 2012헌마662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