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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7헌마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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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7. 5.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제11조의2 제1항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고시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고시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고시조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실태조사자료 및 법상 운영기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고, 개별적 인건비 구성에 있어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영업의 제한보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중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다. 이 사건 고시조항 시행 전 청구인이 누린 이익은 한시적ㆍ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미 동일한 비율의 인건비 지급이 권장되고 있었으며, 법적 강제 시행 전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3호) 제11조의2 제1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7. 5.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제11조의2 제1항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부분’
【참조판례】
2016헌마719 2008헌마408 2012헌마1030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