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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8헌바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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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법상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의 위헌 여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당해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
【참조판례】
93헌바46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