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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3헌마13
【판시사항】
부당해고(不當解雇)에 대한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의 구제신청(救濟申請)이 신청기간(申請期間) 도과로 각하(却下)된 경우와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판결요지】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7조의3 제2항,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 제40조 제2항에 부당해고(不當解雇)에 대한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해고(解雇)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 구제신청(救濟申請)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 대한 구제신청(救濟申請)이 신청기간(申請期間)의 도과로 각하(却下)되었다면, 위 구제절차(救濟節次)는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7조의3제2항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 제40조제2항
【참조판례】
91헌마68
전문
【당 사 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