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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8헌마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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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미진 등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택시에 떨어져있던 스마트폰을 들고 간 것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 없이 단지 청구인이 위 스마트폰을 약 30일 가량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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