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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89헌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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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 부칙(附則)(1986.5.12. 법률(法律) 제3828호) 제2항의 보충입법행위(補充立法行爲)를 구(求)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판결요지】
이미 사법서사(司法書士) 인가(認可)를 받았다가 폐업(廢業)한 자에 대하여 기득권(旣得權)을 인정하는 보충규정(補充規定)을 뚜렷이 두어 달라는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청구인 이○상대리인 변호사 김상철(국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