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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8헌마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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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폐성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 또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폐성장애 1급 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