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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7헌바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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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1979. 10. 20. 조약 제693호)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약조항’이라 한다)의 “부동산 소득”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조약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소득”의 의미를 해석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성실 신고내역의 경중에 따라 차등과세하고 있어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관계법령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
【참조판례】
2011헌바117 2004헌가13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