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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8헌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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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진료거부의 의사 또는 구체적 진료거부 행위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군의관인 청구인의 진료내역을 보면 특정일에 그에게 진료거부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환자를 어떤 이유로 진료하지 않은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