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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8헌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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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에서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공고한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항 다목에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소극)나. 노동직류와 직업상담직류를 선발할 때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공무원임용시험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 중 직업상담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이 사건 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2가 규정한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심판대상조항은 2003년과 2007년경부터 규정된 것이어서 해당 직류의 채용시험을 진지하게 준비 중이었다면 누구라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가산대상 자격증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자격증소지를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과목 만점의 최대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점, 자격증 소지자도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 그 가산점 비율은 3% 또는 5%로서 다른 직렬과 자격증 가산점 비율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조항이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37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참조판례】
99헌마123 98헌마363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