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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7헌바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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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3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경우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특허권의 효력 여부에 대한 분쟁은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은 특허법이 열거하고 있는 무효사유에 대해 특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청구인과 특허권자가 다툰 후 심결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심결에 대하여 불복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점, 특허법은 심판장으로 하여금 30일의 제소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소기간 도과에 대하여 추후보완이 허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이 정하고 있는 3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특허무효심결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것이어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4항, 제5항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1항, 제6항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3항, 제8항
【참조판례】
2014헌바206 2007헌바66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